갑질 근절 조례제정 환영한다

2020-06-23     해남우리신문

 흔히 말하는 갑질은 물리적 행위보다는 정서적 영역이 크다. 정서적 영역이 크기에 문제가 돼 밖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최근 해남군보건소에 발생한 문제도 직원이 직장을 떠나는 등 곪을 대로 곪아지자 문제로 대두됐다. 
해남군의회 이정확 의원은 ‘해남군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페널티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갑질을 방관하는 것도 범죄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가장 반기는 이는 하위직 공직자들이다.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소위 말해 자존심 상한 일들을 매일 겪기 때문이다. 상명하달식,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에선 문제의식 없는 여러 형태의 갑질문화가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도 예고된다. 또 최근 해남군이 상급자의 갑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상태라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갑질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문화다.  
마을 이장이 마을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흔히 실세라 불리는 마을 어른들이 개발업자에게 뒷돈을 타는 경우도 갑질에 해당된다. 주민들 간의 정치적 우위를 이용해 소수의견을 사전에 차단하는 관행도 갑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1회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이처럼 법적 테두리를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갑질의 문제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자는 경고장이기도 하다. 
갑질은 영세한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등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선 더욱 빈번히 일어난다. 너무 쉽게 내뱉는 욕설, 부당한 업무지시, 성적인 발언 등 스스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직장 내 갑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먹고사는 생계를 무기 삼아 자신의 갑질을 정당화하는 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