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 미부착시 과태료

2020-07-27     해남우리신문

 자동차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미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1항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해남군은 군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