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 반대 결의안
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 채택
2020-07-31 해남우리신문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의 농업 외 개발행위를 반대하는 결의안이 해남군의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박상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농지가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씩 감소되고 해남군도 2,500여건에 달하는 태양광사업을 비롯해 각종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농지가 잠식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농지법마저 개악하려 하고 있다 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고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8년,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농촌경관 파괴, 보존가치가 큰 임야의 훼손, 전문 투기세력에 의한 개발이익 유출, 환경오염 및 안전성 문제 등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우량농지가 반드시 유지·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국시군구의회, 해남군수에게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