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속도 30km, 답답하지만 이젠 문화로

스쿨존 감시카메라 한몫 중심지 서행문화 일상화

2020-08-14     김유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안전에 대한 온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해남동초 스쿨존)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이제 포기하고 운전하니 편안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읍 중심지 속도 30km/h가 일상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카메라가 전역에 깔리면서 서행운전이 급속히 정착된 분위기이다. 
해남군은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26개소에 무인과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특히 해남읍내는 원광유치원, 미래클유치원, 아트빌, 해오름, 해남동초, 서초 등 북부순환도로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8월3일부터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교통사고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과속단속카메라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로 기존 환경과 크게 달라지는 것에 부담이 컸다. 특히 북부순환도로 및 해오름유치원 앞 도로는 넓은 도로에 비해 유동차량이 거의 없어 속도를 높이는 차량이 많았다. 인근에는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공원까지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180도 달라진 풍경이다.
불법주정차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차량들의 속도도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구교리 한 운전자는 “처음에는 평소 습관대로 속도를 올리다가도 단속카메라와 노란색 스쿨존 표시를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였지만 지금은 알아서 속도를 줄이게 됐다”며 “초반에는 조금 답답했지만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읍내 전체 구간이 안전한 느낌을 받는다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많다.
해남군은 단속카메라가 많아진 만큼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