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서 마스크 미착용 첫 벌금 부과되나

“버스기사 마스크 미착용했다” 승객 신고

2020-08-24     조아름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해남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가 벌어졌다.
지난 17일 낮 12시30분께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 기사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30대 남성 A씨의 신고가 해남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는 버스 운전기사인 60대 남성 B씨가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난폭 운전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위협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해남경찰서는 버스기사와 승객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CCTV 등을 통해 기사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7월부터 운수종사자와 승객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남군은 민원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를 토대로, 버스기사가 마스크로 입을 가리지 않은 것에 대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남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첫 사례로, 현재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