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노후차량 차령초과 말소제도
2020-08-24 해남우리신문
해남군은 압류 설정으로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운영 중이다.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 가치 상실로 판단해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차량은 ▲압류돼 있는 차령11년 이상 승용차 ▲차령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소요기간은 약 2개월로,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차량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 압류 설정된 채무는 차령초과말소 이후에도 유지된다.
신청은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차량등록팀(061-530-5245)로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차령초과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