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이 타 시군 쓰레기 처리장입니까 - 임시회 5분 발언 -
코로나19 청정지역인 해남에 축사, 태양광에 이어 이제는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폐기물 처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 이상 청정한 해남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립허가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현재 해남군내 폐기물 처리업소는 총 27개소이며, 그 중 해남읍에 10개소가 집중돼 있고, 마산, 황산면에 각 3개소, 화산, 화원면에 각 2개소, 삼산, 송지, 옥천, 계곡 산이면에 각 1개소씩 등록돼 있습니다.
폐기물은 대부분 타 시군에서 배출된 쓰레기인데, 수집 운반업체가 처리 댓가를 받고 수거해 해남군에 등록,가동 중인 재활용업체에 납품해주면, 폐기물을 퇴비로 만들어 수요자들에게 팔아 농지, 산지 등에 살포가 됩니다. 또 해남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도 비용을 받고 처리합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 해남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1,338톤을 처리하는데 1억1,376여만원의 비용이 지불됐고, 면단위 마을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1,965톤 처리비용도 5,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또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20kg 한포 기준 1,000원에서 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산이면 폐기물처리장은 초송리 산95-1번지 임야 7,945㎡에 들어섭니다. 이 시설은 산지전용 허가부터 건축허가까지 7개월여 만에 일사천리로 모든 민원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허가지와 가장 근접한 초두마을은 면소재지 마을로, 500미터 이내에 2가구 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km 이내에는 51세대 87명, 2km이내에는 초두, 비석, 송천, 두목, 내송, 신정, 대진리 등 7개마을에 251세대 83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1km 이내에 산이 어린이집이 있고, 2km 이내에는 면사무소를 비롯해 여덣개의 공공기관이 밀집돼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5월23일 군계획 위원회는 세가지 조건을 붙여 조건부 수인을 의결했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재료, 색채가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 두 번째로, 악취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할 것, 셋째는 사업시행 전 인근마을에 사업설명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군계획 위원회의 조건부 수용 제시는 권고사항으로 법적으로는 다소 비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행정행위 과정에서 사전검토,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의 통제를 발휘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행위를 했어야했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민원은 개별법 검토도 중요하지만, 국토법, 도시계획관련 법이나 시행규칙 등 광범위하게 검토해 추후 문제될 사항까지 깊이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군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역겨운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가 불 보듯 뻔함에도 돈 받고 가져온 타 시군의 쓰레기를 해남군이 받아 처리해줘야 되겠습니까? 군민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이면에 들어설 폐기물처리장은 농업회사 법인이 추진합니다. 이에 해남군은 성격에 맞은 농산물 유통시설 등 해남군 농업 발전에 유용한 시설물로 대체해 주시던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는 공유지에 대체부지를 제공해 목적의 시설이 추진되도록 군민들과 협의하고, 관계업체의 피해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에 폐기물 업체수는 많은데 비해 지도 공무원수가 적다고 보여지는데 관련 부서 공무원수를 늘려 앞으로 농경지에 미완숙 퇴비와 액비 살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업소 주변 환경오염과 관리 소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로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