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야외운동기구, 관리 의무화된다

박종부 의원 관리조례안 발의

2020-09-07     박영자 기자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져야 한다.(현산면 봉동계곡)

 매년 늘어나지만 관리가 되지 않았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박종부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일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설치만으로 끝났던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가 의무화됐다.
현재 해남군 모든 마을회관 앞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다. 또 마을 뒷산이나 마을정자, 마을등산로 등에도 무분별하게 들어선 운동기구는 여전히 마을민들의 요구에 따라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  
야외운동기구는 행안부의 체력단련시설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돼 왔었다. 그러나 설치 지침만 있을 뿐 이를 관리할 관련 법이 없어 고장이 나도 방치돼 왔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도 문제제기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통과된 조례에는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 신청절차,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아 관리부서를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야외운동기구는 해남군 스포츠사업단의 총괄하에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이에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해야 하고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해야 한다. 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으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