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의료비 50% 내 지원

투석비, 이식수술비 등 읍면에 신청

2020-09-14     김유성 기자

 해남군이 신장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혈액 및 복막투석비 월한도 15만원, 이식검사비 1회 한도 100만원, 혈관수술비 2년 1회 한도 20만원, 이식수술비 1회 한도 400만원 등 신장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납부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식대, 입원비, 증명서 발급, 약품조제비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의료비가 발생한 해당연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원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