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소통 나선 군의회 바람직하다

2020-09-21     해남우리신문

 해남군의회가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 다듬기를 위해 이장들과 사회단체와의 소통을 시작했다.
통상 조례제정은 각 군의원들이 제정 또는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해남군 담당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 또는 중앙정부의 법개정에 따른 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이번 주민자치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남군 담당부서에서 안을 올렸지만 해남군의회가 군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만들겠다고 나서 다른 조례제정 과정과 사뭇 다르다. 
해남군이 제출한 조례안은 타 시군의 내용보다 더 선진적이고 또 행안부의 표준안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기에 군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게 해남군의회의 판단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면과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설립목표이다. 이를 위해선 주민들 간의 화합과 신뢰가 바탕에 깔려야 한다.  
이러한 조례이기에 해남군의회가 소통과 논의를 통해 더 다듬어 보자는 취지로 집행부에서 제출안 조례안을 보류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에 나선 것이다. 
첫 의견청취는 계곡면이장단과 이뤄졌다. 우려했던 대로 마을에 이장과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마을자치회가 생기면 서로간의 역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물론 이장과 개발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던 마을살림이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더욱 건강하게 꽃을 피울 수 있고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마을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해남군의회가 각 면단위 이장회의를 순회하는 것은 이번 조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다.   
불과 10일 전만 해도 군의원사무실에서 막말 파문이 일었고 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됐다. 군의원들 간의 갈등에 에너지를 쏟기보단 조례를 만들고 가다듬고 또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군의원 본연의 임무에 에너지를 쏟는 모습이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