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과 마을자치위원장 차이는 뭔가요?

군의회, 주민자치회 설립관련 14개 읍면 이장단과 간담회

2020-09-21     김유성 기자
해남군의회가 주민자치 조례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자 계곡면을 시작으로 면단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해남군의회가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이장단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6일 계곡면사무소에서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회 등과의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며 보류됐다.
간담회 자리에는 군의회 총무위원회 서해근 위원장을 비롯해 민경매, 송순례, 이순이, 박상정 의원과 김병덕 의장, 계곡면 이장단이 참여했다.
이날 계곡면 간담회에서는 행안부의 표준조례 개정안과 해남군의회에서 보류된 해남군 조례제정안의 주요 차이점을 알리고 질의시간을 가졌다.
행안부 표준조례와 해남군조례안의 차이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만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낮춘 점과 읍면동에 한해 구성하는 자치회를 마을까지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또 행안부 표준조례가 읍면 자치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선정을 지역주민 중심으로 돼 있는 반면 해남군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자치활동가 및 마을자치회장 우선 선정을 담고 있다.
이날 이장들은 마을자치회와 이장 및 개발위원과의 충돌과 상생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한 이장은 이장과 자치회장의 겸임이 가능한지, 마을자치회가 면자치회의 하부기관으로 간섭을 받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서해근 의원은 “이장이 주민자치위원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지자체도 있다. 해남군의회에서는 이 같은 겸임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할 것인지, 조례에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자치회와 마을자치회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공생하는 관계로 서로 통제의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박상정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마을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자치위 기능을 가져오는 것이다.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으려 한다. 언제라도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군의회에 연락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