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향방은?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회의개최

2020-10-12     해남우리신문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는 지난달 23일 군청상황실에서 의정자문위원과 군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해남군수가 제출하고 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해남군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비교·분석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해남군 혁신공동체과 김현택 과장은 조례안 제출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고 이어 군의회 총무위원회 서해근 위원장이 심사내용과 주민의견 수렴 내용을 설명 후, 의정자문위원들의 질의·답변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병덕 의장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된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해 보다 더 현장에 가깝고 전문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자리를 갖게 됐다”며 “지혜로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종 위원장은 “특별법에 근거를 둔 행안부 준칙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에 맞춰져 있는데,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와 기존 단체들과의 충돌우려가 있다”며 “의회의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들이 심의과정에서 빠짐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수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은 이달초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19일부터 열릴 제30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