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조례안 폐기되지만

2020-10-12     해남우리신문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폐기될 전망이지만 논쟁 과정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역할을 했다.
주민자치회 설립 조례안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장 중심의 기존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또 하나 둔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마을자치회는 지금의 마을 운영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주민들 스스로 마을숙원사업을 계획하고 또 의견을 모아 행정에 전달하는, 즉 행정 의존성이 아닌 자치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물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 서류와 회계 관련 일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실제 전남도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지나친 서류로 지친다는 의견들이 많다. 
하지만 마을주민들과 의견을 통해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구상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획일화된 소통구조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또 마을자치회는 기존 이장이나 개발위원장과 대립관계가 아니다. 읍면단위 자치위원회는 이장단과 성격을 달리할 수 있지만 인구가 적고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마을단위 주민자치회는 기존 마을운영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가평군은 마을자치회 운영 조례안을 2010년 제정했다. 조례안 2조 3항에는 ‘마을자치회장은 이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무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을 안에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보단 기존마을조직에 자치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해남군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군의회 승인 문턱을 넘기긴 힘들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 및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해남군의회와 군청 담당부서는 주민설명회, 군민홍보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기능과 설립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자치가 나의 생활과 결부된다는 것을 인지시키는데 기여했다. 
또 군 행정이나 군의회도 보다 나은 조례안, 해남형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들어간 점도 또 하나의 성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