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해역 분쟁 대법원 판결까지 종결합의

해남·진도 어민대표 향후 3년간 현행 유지키로

2020-10-19     김유성 기자
20년 만에 재현된 마로해역 분쟁을 놓고 해남진도 어민들이 대법원판결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지난 8월 어란어민들의 마로해역 해상시위 모습)

 최근 김양식철이 본격화되면서 갈등이 치솟았던 마로해역 분쟁이 일단락됐다. 지난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과 진도 어민대표 등이 지난 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어업권 행사 관련 조정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행 어업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어란 어민들은 향후 3년 동안은 김양식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의확약서는 김성주 해남군수협조합장, 박성진 해남어업인 대표와 진도군수협 조합장, 진도어업인 대표가 작성했고 전남도 수산자원과 어업지도팀과 해남군 수산과장이 함께 했다. 
협의확약서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승복하며 판결 전까지 해남 측에서 현재 사용 중인 면허지에 대한 행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3년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만일 대법원판결에서 해남군이 승소할 경우 진도군은 송지 어란어민들에게 마로해역 1,370ha에 대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진도가 승소할 경우엔 어란어민들이 양식장에 설치된 모든 양식 관련 시설물을 철거 후 진도에게 양식장 전부를 인도하기로 했다.
해남과 진도는 이번 협의확약서를 1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제출해 본격 재판변론을 준비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어란 진도 간 갈등은 일단락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란 어민들이 김양식을 위해 바다를 나갈때 마다 진도와의 충돌을 우려해 불안감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 대법 판결까지 해상충돌이 없을 것으로 보여 어란어민들이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