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 철거, 읍면사무소 신청
2020-10-27 해남우리신문
해남군은 취약계층 및 일반가구에 대해 노후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이다. 가구당 주택철거는 최대 344만원, 비주택철거는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붕개량사업은 노후슬레이트 철거 대상자 중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하며 철거 및 개량사업에서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추가신청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가 선착순으로 해당 건축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군청 환경교통과(530-564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