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참지 않겠다 만호해역 TF팀 구성

해남군, 해남·진도 해양경계 확실히 긋겠다 2021년 1월1일부터 해양수산과에 TF팀 신설

2021-01-13     김유성 기자

 해남군청 해양수산과에 만호해역 분쟁 대응 TF팀이 구성됐다. 단일 사안을 놓고 TF팀까지 꾸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TF팀 구성은 그동안 만호해역 분쟁에서 수세적 위치해 있었던 해남군이 앞으론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40년간 지속돼온 만호해역 분쟁은 어란 어민들과 진도 어민들 간에 대법원판결 전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하자는 합의에 따라 일단락 된 상태다. 그러나 해남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만호해역에 대한 확실한 경계선을 긋겠다는 목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으로 뒷받침되는 각 지자체 간 해상경계선이 없다. 그런데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바다에 떠 있는 섬의 관할 주체를 정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만든 경계선이 지자체 간 해상경계선으로 둔갑해 버렸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만호해역 상당부분은 해남군에 속하는데 이러한 해상경계선 때문에 송지 어민들은 40년 전 직접 개척한 만호해역 80%를 진도 어민들에게 양보해야 했고 나머지 20%도 대법원 판결여부에 따라 내놓게 될 입장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임의로 만든 바다경계선이 더욱 공식화 된 것은 2015년 6월 여수와 남해 간의 바다분쟁에서 대법원이 이를 바다 경계선으로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해 7월 헌법재판소는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바다분쟁에서 분쟁 해역이 어느 지자체에 더 가깝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라는 법을 적용했다. 해남군이 TF팀까지 구성하며 만호해역 분쟁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유이다.
 부안과 고창군의 바다분쟁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했다. 2015년 대법원판결로 바다를 잃게 된 경남 남해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며 결과는 2021년 초쯤 나올 예정이다.
 만호해역대응 TF팀의 주 업무는 만호해역 분쟁 대응 및 관리 전반과 이해관계인 간담회, 집회 등 집단행동 대응, 합의 및 협상, 어업피해 관련 업무, 해상경계에 관한 판례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어업권실태조사 등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이다. 이를 위해 유명 로펌소속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다. 대법원판결 전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키로 양군 어민 간 합의가 됐지만 분쟁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월 해남지원에 서 제7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