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위법행위 신고번호 1390
2021-02-01 김유성 기자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반행위 가능성이 높다고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과 관련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 품이나 음 식물 등 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9,500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000원)을 제공한 사례 ▲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