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해역 분쟁 1심 판결 10일 예정
해남군 TF팀, 법적지원 등 어민 보호에 최선
2021-02-08 해남우리신문
만호해역 1,370ha의 어장사용 권리를 놓고 해남과 진도 어민 간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심 판결이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만호해역대응TF팀까지 구성한 해남군은 매년 반복되는 만호해역 분쟁을 매듭짓기 위해 해상경계에 관한 판례 및 국내외 유사 사례와 어업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어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어민들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 만호해역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민사소송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만호해역은 1982년 해남 어민들이최초 개발했으나 1994년 합의를 통해 상부는 진도가, 하부는 해남이 사용 해 왔다.
해당 어장 어업면허 기간이 2020년 만료되면서 해남과 진도 어민 간 또 다시 어업분쟁이 재현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