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최대 5년으로 확대

해남군도 2년 연장

2021-04-26     해남우리신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이 종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남군도 2년 재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사항을 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연 지정 후 기존 1회에 한정해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부분을 삭제해 산업과 지역경제 회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연장을 허용, 총 지정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산업위기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해남군은 2018년 5월, 해남‧목포‧영암 지역을 묶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창업 기업과 근로자에게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주고, 해상 풍력 등 신산업 투자 유치도 지원한다.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어 2019년 5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산업심의 위원회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해남·영암·목포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2021년 5월28일까지 2년 간 연장했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해남군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연장으로 2023년 5월까지 지역산업 위기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에 대응,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는 목포‧영암‧해남, 군산,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를 지정했고, 해당 지역은 모두 1회씩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산업부는 5월 중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은 후 현장실사단의 현장 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을 면밀히 평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