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조례 과감한 정비를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조례이다. 한마디로 해남군 자체 법이 조례이고 이는 전 군민의 이익을 위한 공공적 성격이 강한 법이다.
그런데 군의원들이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거나 포괄적 의미의 조례가 있는데도 이를 쪼개고 또 쪼개 개별화시키는 등 선심성 조례가 만들어지곤 했다. 이러한 조례 대부분은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에 해당 단체에선 지원을 요구할 권한이 생기고 해남군은 지원 근거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는 위험하다. 해남군에는 숱한 사회단체들이 존재하고 숱한 행사들이 이뤄진다. 그리고 모든 단체마다, 행사마다 공공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단체마다 지원조례를 만 든다면, 개별행사에 대해 지원조례를 만든다면? 해남군의회는 숱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자칫 조례가 선심성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선심성 조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발의될 수도 있다. 오는 5월1일부터 시작될 해남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선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 및 개별화된 조례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
군의원들의 몫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안 발의 및 제정이다.
그러나 조례를 많이 발의했다고 일 잘하는 의원이다는 등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야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다는 등식이 성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남군조례가 많은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다. 군민들에게 필요한 조례, 공공성을 담보한 조례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비해야 한다. 특히 조례특위에선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도 통합 및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앞으론 선심성 조례 및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를 다시 쪼개는 조례안 발의는 없어질 것이다.
해남군의회 조례특위의 과감한 조례정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