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없는 지방자치행정 ‘관전법(2)’
필자는 본 보에 ‘교과서에 없는 지방자치행정 관전법’을 이미 기고 (2021.5.14.)한 바 있다.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정적인 행정사례 열가지를 언급했다. 부정적·후진적 행정으로 판단되는 일곱가지 사례를 추가로 피력한다.
열하나, 성과(Out Put)는 ‘이동형 확성기 마이크’로 홍보하고, 예산투입(In Put)은 ‘핸드마이크’ 수준으로 가름한다. 지자체들은 사업이나 행사종료 후 반드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등 뻥튀기로 홍보한다. 그러나 투입된 비용은 조용히 마무리한다.
열둘, 감사업무 발생 시 솜방망이 감사와 잠수함식 감사가 관행화 수준이다. 지자체의 감사업무는 자체 감사부서와 지방의회의 몫이다. 그러나 내부 감사직은 순환보직이어서 아예 감사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은 함께 소속된 지역 맹주당원이라서 이 또한 맹물감사수준이다. 하여 지자체의 감사체계는 감사역활 부재시스템으로 고착화됐다.
열셋, ‘독립채산제’ 운영개념이 외면 당하는 행정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보조기관으로 산하기관과 민간위탁업체를 운영한다. 지자체는 이곳에 출연금과 출자금 또는 운영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지급되는 예산지원 원칙은 독립채산제 운영개념에 기초해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산하기관장과 위탁업체 대표의 역량으로 평가되는 바 지자체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열넷, 지자체의 인구는 감소하나 예산과 공공직원은 오히려 증가하는 행정이다. 복지확대와 고령화시대에 즈음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소위 지자체 부도사태(모라토리움)가 있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열다섯, 납품된 각종 용역에 대한 분석력과 조치능력이 허술한 행정이다. 용역업체들은 한결같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라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방울을 채우는 방법제시는 부실하다. 타 지역의 기존 사업내용들을 짜깁기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예상효과는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수준이다. 용역에 대한 우상과 권위에 매몰되지 않는것도 지자체의 중요한 인적자산이 될 것이다.
열여섯,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을 ‘법’으로 맹종하는 행정이다. 선거공약일지라도 실제 이행할 경우 첫째 예상 효과 불투명, 둘째 비용과다에 의한 예산부족, 셋째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 넷째 지자체 단위로서의 사업시행 역량 부족일 경우가 있다.
이때 관련 공직자들의 과감한 진언과 또한 이를 경청함이 지자체장의 능력이다.
열일곱, 지방의회의 역할 부재와 능력 미흡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큰 축이다. 그 역활이 지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못미치는 경우가 현재 진행형이다. 소위 동네골목대장이 완장차고 설친다해 한때 기초의회의 폐지론까지 거론된 적이 있다.
필자는 필히 개선돼야 한다라는 바람에서 2회에 걸쳐 열일곱 종류의 부정적인 지방행정 사례를 직시했다.
지방자치 행정은 더욱 레벨업(Level Up)돼야 한다. 이는 곧 진정한 ‘자치분권’과 특히 ‘재정분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