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디딤돌은 ‘재정 자주권’

2021-07-05     김성일/전라남도의회 부의장
김 성 일(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는 크게 못 미치지 못한다.
 의결된 법률안은 주민참여권과 주민조례 발의제가 도입되면서 폭넓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주권이 강화됐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됐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와 책임성이 부여되고 지방재정의 분권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 없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급기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지방자치는 한낱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전남도의 예산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만큼 몸집이 커졌다.
 그러나 이 중 국가 의존형 재원이 무려 7조 원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세입비율은 8:2이지만, 세출 기준을 보면 4:6으로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지출 비중이 훨씬 높다.
 광역 위주로 이뤄진 재정분권 기준은 국가보조금에 예속된 의존 재원이 그대로 꼬리를 물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 운영은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을 7:3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약 10%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18년 20%에서 2020년 45%로 인상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2022년 3조6,000억원 수준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이양할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지방세수를 12조이상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관계부처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추진은 더딘 상황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법이 행정분야의 형식적인 단체 자치와 관련된 내용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면, 지난해 의결 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주권, 주민자치를 강조하면서 주민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지방자치의 디딤돌은 여러 말 할 것없이 ‘재정분권’이라 할 수 있다.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재정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그 누구도 부인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은 여전히 먼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 실현은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문화·경제적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거나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보편적인 사회·문화적인 복지사업과 사회간접시설을 확대해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부담이 뒷받침돼야 하며, 탄탄한 재정을 확보한 지방의 자치분권 실현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비로소 완성될 수있을 것이다.
 중단됐다 다시 부활한 지방자치가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이며 수직적 형태의 재정 흐름이 중앙-지방이 수평적 대등한 관계로 개편돼 지방의 재정 자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권자와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법과 제도의 범위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여야 올바른 궤도로 순항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재정분권은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 만족도로 나타나게 된다. 재정이 부족한 지방 주민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주민이 지역을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전남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