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적극 활용을

2021-11-01     강철흥/해남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
강 철 흥(해남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 발의 4년만인 지난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 지역균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수단을 갖게 된 법률안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감을 준다. 
고향세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주민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까지다.
​기부자에게는 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대도시와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남도 인구소멸위기지역이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다면 부족한 지방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를 보이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남의 경우 평균 20%를 밑돌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대도시와 농촌의 지방재정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대안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시행 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향세는 개인이 특정 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금을 납부하면 중앙정부는 일정금액의 소득세액 공제를 해주고 기부받은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지역 농수축산물, 지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확보는 물론 농수축산물의 소비확대, 도·농간 교류 활성화는 물론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전국 자치단체에 연간 약 2.4조원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타 지역 특산품과 차별화를 위한 새로운 상품개발, 특산품 외에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시설 이용권, 상품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관광객 유치도 가능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으로 코로나19, 김영란 법 등으로 부진해진 해남군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