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란마을 휘청 송지 경제도 휘청 ‘우려’

만호해역 분쟁, 2심도 진도군에 패소 해역 상실은 어란마을 존속도 위협

2021-11-08     박영자 기자

 만호해역을 두고 40여년 간 이어온 진도 어민들과의 어업권 분쟁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송지 어란 어민들이 패소했다. 
지난 10월27일 광주고등법원 민사제3부는 해남군수협(어민)과 진도군수협 간의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행사계약체결) 다툼에 대해 ‘해남군수협(어민)은 진도군수협에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도 2심 재판부의 안대로 나온다면 만호해역에 전적으로 의존해 살고 있는 송지면 어란주민 170여명의 생존도 위협받게 된다. 
어란은 40여년 전부터 만호바다 김양식으로 경제를 잇고 있는 마을이다. 만호해역 김양식으로 얻는 한해 물김 수익금은 200억원 정도, 해남전체 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호해역 상실은 어란마을 자체가 유지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한다.  
해남과 진도 어민들 간의 민사소송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내년 김채묘부터 문제가 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도군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김발 제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우려가 된다. 40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왔던 일터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어란마을 자체가 위협받을 상황에서 주민들의 극단적인 집단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에도 만호해역 분쟁을 놓고 어란 주민들이 진도대교 난간에 올라 생명을 걸고 투쟁했던 사례도 있었다. 또 만호해역에서 양 군 어민들간의 해상투쟁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만호해역은 40여년 전 어란 어민들이 개척한 곳이다. 당시 어란주민들은 물살이 사나운 만호해역에서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며 김양식을 성공시켰다. 이후 현대적 김양식에 눈을 돌린 진도 어민들이 만호해역은 진도바다라고 주장하면서 양 군의 만호해역 분쟁은 시작됐다. 결국 이때 분쟁에서 어란주민들은 수십년동안 실패를 거듭하고 개척한 만호해역 3,500ha 중 80% 면적을 진도군에 양보하게 된다. 
그런데 양 군의 분쟁은 어란 어민들이 가진 20%인 1,370ha 면적을 놓고 지속됐고 결국 민사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송지면 어란은 만호해역 개척으로 각 가정과 마을경제가 유지되고 있다. 또 만호해역 김양식은 이곳을 개척한 1세대에 이어 현재 2~3세대가 잇고 있다. 만호해역 김양식으로 어란마을에 물김위판장도 들어섰다. 어란위판장에선 해남물김 40%정도가 위판되고 이중 만호해역 물김이 50%를 차지한다.
한편 해남군은 송지 어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대법원 상고심 준비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과거 양군 어민 간 최초 합의된 사항 및 우리군 어업인의 생존권, 민사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의 법적충돌 우려, 사회적 형평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