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란마을 존속 어려워…만호해역 포기 못해

해남 3.2㎞, 진도 8㎞ 해남 더 가깝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사활

2021-11-08     박영자 기자
해남군이 만호해역 분쟁이 40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만호해역에서 송지어민들이 해상시위를 벌였다.  

 

 만호해역 분쟁을 놓고 해남군이 TF팀까지 구성해 지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만호해역 분쟁을 놓고 해남군이 사활을 걸고 대응하는 것은 만호해역 때문에 송지면 어란마을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 송지 산정의 상권은 어란주민들로 인해 지탱된다. 김양식 철에는 만호해역에서 250억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이다. 
만호해역 분쟁결과는 해남군뿐 아니라 수협과 농협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400억원에 이르는 채무상환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란 어민들이 만호해역 분쟁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해남군은 대법원 상고에 이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해남군은 만호해역 분쟁의 영구적인 해결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 시 국제기준인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유인도를 기준으로 진도군과 해남군과의 바다경계를 갈라 달라는 청구심판이다. 
진도군이 만호해역이 진도바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만들어 놓은 바다 경계선이다. 당시 국토지리정보원은 바다에 떠 있는 섬의 관할주체를 정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바다 경계선을 바탕으로 바다를 갈랐다. 이때 만들어 놓은 바다경계선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도 정식 해상경계선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상경계선으로 인식돼왔다. 
이에 해남군은 헌법재판소에 국토지리정보원이 임의적으로 만든 경계선이 아닌 국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에서 쓰이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적용되면 해남군은 어란주민들이 김양식을 하는 1,370ha면적을 넘어선 상당 면적의 만호해역을 확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만호해역은 1982년부터 해남군 어업인들이 개척해 최초로 김양식을 시작해왔고 육지로부터 거리가 해남군은 약 3.2㎞, 진도군은 약 8㎞ 떨어져 있는데도 국토지리정보원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바다 경계선으로 진도군과 분쟁이 40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지원하고 여기에 20년 전 어란어민들에게 만호해역 1,370ha의 김양식허가 조건으로 진도 어민들에게 준 대체어장 면허지 1,370ha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명현관 군수도 담당부서에 적극적인 지원을 연일 당부하고 있다. 
명 군수는 “반복되는 분쟁 및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적 낭비와 서로 간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복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해남군이 만호해역 분쟁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문제는 그 결과가 나오는데 4~5년이 걸린다는데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이 내년 상반기 중 진도어민들 승소로 나오면 어란주민들의 만호해역 철수는 더욱 압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