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 지원 전담기구 설치 필요하다
해남 농가들은 코로나19로 농번기 때 인력의 90%를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
이유는 작물재배 농가의 경우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농번기 외에 지속적으로 고용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해남군 농업인력은 벼 재배를 제외하고 밭작물의 경우 264,520명이 필요한데, 이중 외국인 인력은 75.8%를 차지한다.
또 2020년 12월 기준 해남군 농업분야 월별 소요인력 현황에 의하면 4~6월 정식시기와 9~11월 수확시기에 일일 2,0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풀기 위해선 첫째로 농촌인력 지원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전담기구는 직접 외국 현지에서 인력 검증선발 후 입국절차까지 진행하고, 입국 후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행하는 일을 맡는다.
또 다양한 외국의 지자체와 교류하고, 특성에 적합한 MOU를 체결해 각 농가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하는 일을 한다. 또 외국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숙소 제공을 비롯한 외국인 교육 및 농가에 대한 교육 업무를 맡게 된다.
두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권역별로 마련해야 한다. 숙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세번째로 2022년 전국 2개소에 시범운영 예정인 지역단위 계절근로자 제도를 해남군에 도입해야 한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 또는 지역농협 등에서 관리, 필요한 농가에 인력수급을 해주는 제도로 이는 농번기 때 치솟는 인건비 해결에 도움이 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농업지원 외국인 도입사업을 위한 국가전략 특별구역 법을 제정해 2017년 9월부터 특정지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 노동의 계절성을 반영해 파견 고용형태를 도입한 제도로 농가는 농번기에 한해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제안 요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로 해남군에는 2020년 206명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했으나, 코로나19로 출국 후 재입국을 못하고 있다. 행정지원을 통해 서류 작성과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선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계절근로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실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조항을 적용해 농촌지역에도 성실 체류자에 대한 전문직 비자를 발급해 가족 초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체류 환경조성 요구가 필요하다.
동포 근로자들의 방문취업 비자를 활용해 이들의 정착화도 유도해야 한다. 농업분야 종사자에 한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거나 영주자격의 부여 여건을 축소해 이들이 농업분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법 제도와 제도 밖의 다양한 상황 속에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의료, 주거, 인식개선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부적인 제도 지원도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