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임업직불금제

2022-01-28     강정태(임업인)
강정태(임업인)

 

 산림은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임업정책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임업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확보를 위해 산람보호활동, 친환경임업, 교육이수 등 임업인들에게 일정한 공익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7년부터 국회에서 발의·계류·폐기가 반복돼 왔던 임업직불금제는 윤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임업직불제법」이 지난 10월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됐다. 
농업과 수산업분야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최근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임업 직불제의 도입은 시급했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했지만 향후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 임업인은 약 2만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임업직불금 도입으로 연간 120만원 정도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해남 임업인은 약 6,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중 직불금 수혜자는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러한 탄소중립에 있어 산림은 중요한 몫을 한다. 산림이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선 임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돼야 하고 그것을 가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임업직불금제이다. 임업직불금제는 단순히 임업인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을 넘어 임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임업인이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위한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임업인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림어업인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우리 산림이 가진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가치에 문화적, 인문학적 가치를 입히는 것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산림은 지금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또 산림자원 조성 및 육림에 초점이 맞춰진 ‘산림’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전환하고, 생태계 산림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