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대산 풍력, 전남도 반대하면 끝
금강산 뒤편, 해남읍으로 들어오는 길목 4차선 위에 건립하겠다는 만대산 풍력을 반대하는 이유는 산골짜기 아닌 해남 중심부 산이라는 것이다. 또 풍력이 들어서면 당연히 철탑 또는 전신주가 뒤따르게 된다.
해남군은 금강산 둘레길 조성이 한창이다. 금강산 둘레길 중 옥천면과 마산면으로 이어지는 만대산 자락도 포함돼 있다. 그러한 곳에 철탑과 전신주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그러나 해남읍과 마산면, 계곡, 옥천면 가운데, 즉 해남군 중심권에 풍력을 건립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만대산 풍력건립이 현실화되면 주민들의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또 반대하는 면과 찬성하는 마을민 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질 것이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만대산 풍력건립은 정리돼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남도가 도유지를 임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2015년 송지면 달마산 자락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풍력발전소도 임야 소유지인 해남군이 임대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현재 해남군은 산자부의 의뢰에 따라 해남읍과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풍력발전소 수용성 여부를 조사해 산자부에 올렸다. 다음 절차는 산자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이다. 허가가 날 경우 해남군은 개발행위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개발행위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으면 행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 중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며 해남군과의 마찰도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해남군의 입장이 필요하다. 대부분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 풍력에 대해 전남도에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해남군이 반대하는 풍력을 전남도가 외면할 수는 없다. 특히 만대산 풍력이 들어설 곳이 도유지이기 때문이다.
군민들 간의 갈등은 해남군의 발전에 저해요소이다.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행정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