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해역 분쟁, 전남도가 책임져야

2022-02-21     해남우리신문

 해남과 진도 어민과의 만호해역 분쟁이 법정소송에 이어 어란어민들의 집단 삭발과 철야농성 으로 이어졌다. 분쟁조정 당사자인 전남도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호해역은 어란 어민들이 40여년 전에 개척한 곳이다. 이후 뒤늦게 김양식에 눈을 뜬 진도어민들이 자신들의 바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양군의 분쟁은 2010년 전남도의 조정에 의해 만호해역 김양식 면적 80%를 진도 어민에게, 20% 면적인 1,370ha은 어란 어민들에게, 대신 어란어민들에게 허용한 20% 면적만큼 진도에 1,375ha 규모의 김양식장 신규면허를 줬고 또 10년 기간으로 갱신하는 만호해역 면허권을 사전에 분쟁요인이 해소돼야 해주겠다는 조건부 단서도 달았다.
그런데 10년간의 면허기간이 끝난 2020년 전남도는 분쟁요인이 여전한데도 만호해역에 대한 면허 갱신을 어란 어민들과 상의 없이 진도군수협에 줬다. 또 조건부로 진도군에 줬던 1,375ha 김양식 신규면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진도 어민들의 입장에선 어란 어민들이 김양식을 하는 만호해역 20%에 조건부로 줬던 신규면허지 1,375ha까지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전남도가 초래한 것이다.
전남도가 면허갱신 조건으로 양군의 분쟁 문제를 먼저 풀고 진도군에 조건부로 줬던 신규면허지를 반납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았다면 분쟁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 
어란 어민들이 만호해역을 개척했을 때는 바다경계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진도군에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해상에 표기한 경계기호를 놓고 자신의 바다라고 주장하게 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해상에 표기한 경계기호는 바다경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때 만든 경계기호로 인해 전국 지자체 간 바다를 놓고 분쟁하는 결과를 낳았다. 
만호해역은 진도보다 해남쪽에 더 가깝다. 이에 어란 어민들은 국제법인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만호해역 분쟁은 헌법재판소에 쟁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쟁의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진 긴 시간이 걸린다. 그 이전에 전남도는 양군 어민들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할 임무가 있다. 특히 전남도가 만호해역 김양식 면허를 갱신하면서 이전에 합의한 조정안을 지키지 않았기에 더욱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