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대기환경, 부숙퇴비 사용합시다
2022-04-11 김문주/해남군청 환경교통과 환경지도팀장
최근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미부숙된 퇴비를 무단으로 논밭에 살포하거나 외부에 야적하면서 악취 발생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에서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퇴비구입 및 사용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한다.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우선 농가에서는 부숙이 완료된 퇴비를 판매하는 검증된 생산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한다.
또한 비료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업체에서 퇴비를 구매 및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퇴비사에 적재한 퇴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에 적합한 퇴비만 농업용 비료로 사용해야 하고, 퇴비 보관 시 되도록 퇴비사 등 건물 내부에 보관을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 야적 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적된 퇴비에 반드시 덮개를 덮어 가스 발생으로 인한 악취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미부숙된 퇴비를 판매 및 공급한 업체는 야적된 퇴비를 전부 회수해야 하며, 행정처분 조치 및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미부숙 퇴비의 사용에 유의해 농업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농업에 꼭 필요한 퇴비를 올바르게 사용, 악취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