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센터 운영자 결정,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가
마산면 학의리에 국비 35억원, 군비 15억원 등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해남군 농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섰다. 농산물 유통을 위해 건립된 센터는 1999년 12월 시공, 2000년 말 준공된 건물(현재는 총 건평 2,475평, 사업비 84.74억원)인데 당시 위탁 운영자의 부도로 2017년 4월 운영자를 다시 선정해 가동하게 됐다. 이때는 군수 공백 시기였다. 그런데 운영자 재위탁 후 계약관리 지도 의무가 있는 유통지원과는 매년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는 매년 계약규정을 위반한 전대가 진행됐었다. 이에 계약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위반 증거물들을 제출해도 유통지원과는 계약을 이어갔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야 재계약 신청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 고작이었다.
이후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가 진행됐고 지난 5월12일 오후 2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자를 모 농협으로 최종 결정했다.
당일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주무부서인 유통지원과가 자신들이 내놓은 심의 내용만을 가지고 선정하자는 데에 장시간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아직, 운영자 선정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자 선정에 대한 불만이 먼저 터져 나온 데에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다. 심의위원들의 이의제기와 불만도 절차의 문제였다.
당시 심의 회의에서는 신청자의 배점기준, 신청자의 설명회, 심의위원의 의견 및 점수 반영 등 선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채, 주무부서의 밀실 채점에 의해 운영자를 이미 선정한 후 무늬만 심의회의를 개최, 심의위원들을 들러리 세웠다고 한다.
더욱이 모 농협 선정이 문제 되는 것은 5년 전 운영자 선정에서 선정된 모 농협보다 사업규모, 재정 건전성, 재정규모, 조합원수 등이 월등한 해남농협을 지역단위 농협이라는 이유로 선정에서 배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에는 모 농협도 지역단위 농협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운영자에 선정하는 행정적 모순이 일어난 것이다.
일관성 없는 행정 전횡을 저지르고도 내놓은 해명은 5년 전 관례대로 운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어이없는 대답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군수 부재시 결정했고 이번에도 관례대로 선거로 인한 부재만을 기다렸다가 결정했는가.
이에 해남군 유통지원과에게 공식적으로 묻겠다.
1) 5년 전 지역단위 해남농협을 탈락시키고 현재 지역단위 모 농협을 해남군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자에 선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2) 왜, 심의위원회를 개회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심사권을 전혀 주지 않고 들러리를 세웠는가.
3) 배점기준과 배점배분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가?
4) 중소농가의 소망인 유통센터 확보와 공동출하, 공동저장은 포기하고 결국 농협에 예속돼야만 하는가?
5) 저장고, 세척기 등 유통시설이 없는 중소농가의 고구마 생산 유통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