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독재시대로의 역행

2022-07-04     최종용/대한민국 해남재향경우회장
최종용(대한민국 해남재향경우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를 방문해 오늘 이곳에 와 보니 꼭 친정에 온 것 같다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주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150만 명의 경우들과 14만 명의 경찰은 크게 환영하고 꿈에 부풀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취임하자 경찰을 통제하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유당 정권의 내무부 치안국, 군사정권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퇴행하는 경찰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164만명의 전·현직 경찰관들이 크게 실망하고 반발하는 한편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경찰은 과거 자유당 이승만 정권· 박정희 군사정권, 유신독재정권, 전두환 군사정권의 권력유지 도구로 이용됐다.
그리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해지자 1991년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경찰청으로 완전히 분리됐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치안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임을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되고,「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軍)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이양(24.1월 예정)으로 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 강화됐다. 
물론 이를 우려하는 일부 여론도 있지만 기존 경찰법 제5조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경찰 인력증원. 예산증원을 해주면 현 경찰의 수사능력과 자질이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경찰청을 장관급으로 승격해주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후 이 문제는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뒤따라야 한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미명 하에 경찰을 또다시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경찰국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 150만 경우는 군사독재시대로 역행하는 경찰국 부활을 강 건너 불 보듯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 150만 경우는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