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관용차는 친환경 차일까?

2022-09-26     정철웅/광주환경운동연합 고문
정철웅/광주환경운동연합 고문

 

 필자는 10여년 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8년 간 활동한 바 있다. 
당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개발 심의안이 상정될 경우 필자는 필수적으로 3가지 주문을 했다.
첫째 ‘쓰레기분리수거장’ 확보, 둘째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보, 셋째 ‘자전거 합동보관소’를 확보하라는 주문이었다. 이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아파트 완공·입주 후에 법정주차장과 법정 녹지면(화단 등)을 훼손해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러한 요구사안은 입주민들로부터 각광받는 사례가 됐고 법정의무 시설이 아닌데도 건축시공사가 스스로 최초 설계안을 만들어 모범사례가 된 바 있다.
이 대목에서 해남지역의 아파트단지에도 이러한 3가지 생활환경기초시설이 선제적으로 설치됐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전기자동차는 선택적 교통수단이 아닌 필수적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기차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보자.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대수는 2021년 12월 기준 약 23만대이다. 전체 자동차의 약 0.9%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300만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포함해 450만대 확보를 발표했다.
또 EU(유럽연합)는 2035년부터 아예 내연기관차(석유차, 가스차)의 신규판매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이 두가지 사안을 감안한다면 전기자동차는 이후 10년 이내에 강제적 교통수단이 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도 강제적 시설이 된다.
이런 미래예측상황에서 해남·완도·진도지역의 전기차 충전소 현황을 살펴보자. 전기차 충전소 운영은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환경부(환경자동차환경협회)가 운영하는 충전소와 10여개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충전소가 있다.
환경부가 관장하는 충전소는 해남군 48개소, 완도군 19개소, 진도군 7개소가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운영하는 충전기는 해남군 101개, 완도군 54개, 진도군 22개이다.
해남에 약 150개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충전기들은 고장·훼손에 의한 불가동 충전기가 있다. 그리고 언제라도 정상 충전 가능한 준비된 충전기가 있다. 그리고 현재 상업가동 중인 충전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담양의 ‘죽록원’(대나무 숲 관광명소)은 전기차가 아니면 경내주행이 금지돼 있다. 천년고찰 대흥사의 경내와 미황사의 경내에 탄소배출차량들의 경내주행금지가 언제쯤 도래할까. 계곡면 흑석산 자연휴양림에도 언제쯤 내연 자동차의 경내 진입이 금지될까. 땅끝전망대의 정상주차장은 특히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바, 공해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까.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충전방해 행위가 자주 목격된다. 충전방해 주차행위·물품적치 행위·충전시설 훼손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방해행위 단속 업무가 강화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단체장들은 주민들에겐 보조금까지 주면서 친환경차를 타라한다. 그러나 단체장은 정작 휘발유차를 사용한다. 17개 시도지사 중 5개 지역만 전기차를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휘발유차를 새로 구입하는 ‘탄소광역단체장’도 있다. 이렇다라면 기초 지자체장들의 전기차 관용차는 요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