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의 보장과 제한의 한계

2022-12-05     임일도/전)재광주해남군향우회장
임일도(전)재광주해남군향우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11~16일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순방 때 MBC취재진만 전용기 탑승을 못하게 했다. 
지난9월 대통령의 미국방문 시 윤대통령이 했던 비속어 “이xx” 발언의 보도를 악의적인 보도라 했다.
미국과의 사이를 이간질해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고, 나아가 국가안전보장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고이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했다. 
그리고 헌법가치인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헌법수호’ 행위라고 맞받았다. 
또한, 몇 사람의 여당의원들은 MBC에 광고하는 기업들은 한번 생각을 다시해보라고 압박을 가했는가 하면,  마침내는 윤대통령이 자랑하던 도어스테핑(문 앞 약식회견)마저 기약 없이 취소하는 등 요사이 몇 달 동안 대통령과 정부의 언론에 대한 처사에 대해 MBC 및 언론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진부한 말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핵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미국건국초기의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신문 없는 국가보다 국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역설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 
민주시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인간다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의사와 사상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전달하며, 또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려면 국가나 사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어야하고, 많은 정보원(情報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언론의 자유는 고전적인 표현 전달의자유외에도  알권리, 액세스권(언론매체 접근권), 반론권과 더불어 언론기관의 취재의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우리헌법은 제21조에서 1. 모든 국민의 언론자유보장, 2.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 3. 통신, 방송의 기준과 시설 등의 법정주의, 4.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언론자유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유보조항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언론의 자유는 원래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본질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으로 대국가적 자유권이다. 
여기서 국가권력은 대통령 및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 사법권 등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 보장되는 절대적 자유는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서는 아니 되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쳐서도 아니 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공적인물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있음), 도덕률을 위반해서도 아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과 정치적 자유권의 중핵을 이루기 때문에 제한의 경우 미국의 연방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정착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여기서 명백이란, 표현과 해악의 발생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현존이란, 해악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고, 위험이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악발생의 개연성을 말한다.
지난 9월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해 MBC가 보도한 내용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악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는가.
언론의 보도가 해악발생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했는가, 또 해악의 발생이 목전에 절박한 경우에 다른 수단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없었는가를 엄격히 심사해서 규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란, 비판적인 의사와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