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의 권리이자 불가침 영역
12월10일은 제74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권침해가 극에 달하게 되자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인권보장이 국가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며 12월10일을 세계인권 선언의 날로 정하고 인권을 국제적 차원에서 확대하고 보편화시켰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다양한 인권을 열거하고 있다. 열거된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1966년12월에 국제연합인권규약을 채택했고, 그 외에도 특정한 영역의 인권침해를 다룬 국제인권조약과 선언들이 채택됐다.
예를 들어 대량학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협약(1951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배제에 관한 선언(1965년),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규정(1967년), 고문폐지를 위한 국제엠네스티선언(1973년) 등 다수가 있다.
필자가 현재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22년의 전통을 가진 (사)한국인권교육원도 매년 12월10일 성대한 기념행사를 한다.
기념행사에서는 꼭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한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전문과 3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면 관계상 제1조만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고 선언하고 있다.
인권은 인종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며,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이다. 국가나 헌법에 의해 창설된 권리가 아닌 천부적(天賦的), 자연법적 권리이며, 인권은 일정기간에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는 권리이며,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도 침해당하지 않을 불가침의 권리이다.
모든 국가권력은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
이에 우리헌법 제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고법인 헌법 중에서도 최고의 효력을 가진 규정으로서 다른 모든 규정의 이념적 기초이며 포괄적 효력을 가진 조항이다.
국가의 법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작용은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요 도구이다.
그래서 독일 기본법(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불가침을 맨 먼저(제1조)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절대적 왕조시대인 조선시대, 착취와 탄압의 일제강점기를 거처, 해방직후의 혼란기, 남북전쟁과 분단,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국민들은 그저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아왔던 것이다.
이때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의 시민들은 인권의 신장을 위한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민주세력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인권이 비약적으로 신장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라도 신장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인권운동을 한 결과이며, 나아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인권의 쟁취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의 대가이다.
필자는 사단법인 한국인권교육원에 22년간 참여해 인권운동에 함께하고 있으며 미미한 힘이나마 보태고 있는 것을 매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모든 곳에서 즉 공적 영역뿐 아니라 가정 또는 직장에서도 인권신장이 높아질 것이며 국가도 인권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며 2001년 11월25일에 설립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 곳곳에, 특히 농어촌에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입국해 일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인권도 완전하게 보장돼야 한다. 기본적 인권은 국민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