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해역 분쟁 2월까지 협의 완료돼야
2022년 한 해는 만호해역 분쟁 및 관련 소송 결과로 마음이 아픈 해였다.
만호해역 분쟁은 전남도의 중재 하에 해남 어민들에게 1,370ha 신규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양군이 협의했다.
그러나 해남군이 신청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양군의 해상 경계는 결정짓지 못했고 또 ‘우리나라에는 해상경계는 없다’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침에도 만호해역 1,370ha의 면허권자는 진도군이 됐다.
해남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호해역 1,370ha의 면허권자는 당연히 해남군이 돼야 한다.
이를 부동산으로 비교하면 특조법으로 진도군이 만호해역의 등기권자가 되는 것이다.
해남 어민들은 면허 연장 시기마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면허권자가 된 진도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분쟁을 영구히 종식시킨다는 단서조건 조차도 관철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만호해역 면허권자를 진도군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해남 어민들은 생계 터를 잃게 됐다.
처음 양 군이 합의한 행사권을 영구히 해남이 갖는다는 약속이행을 관철하지 못했다.
이젠 해양수산부가 해양경계선으로 불거진 분쟁을 없애기 위해 2024년까지 도계·군계를 새롭게 정리한다고 하니 해양수산부의 해양경계선이 정해질 때까지 해남군은 면허행사권을 현재의 상황 그대로 진행할 것을 전남도에 건의해야 한다. 또 전남도와 해남군의 협의는 2023년 2월 말까지 종결돼야 한다.
만약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의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해남군민은 국가가 정한 국토정보지리원의 행정지침을 실행시키지 못해 발생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뭉쳐야 한다.
만호해역 분쟁을 5월 말까지 해결 못하면 해남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만호해역에서 1년이면 200어가에서 200억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만약 이번 분쟁 해결이 안 되고 면허를 잃어버리면 양식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현재 철거 기한은 5월 말이다.
어가들은 수협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하려면 김발행사계약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수협 또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200어가의 유일한 생계 터전인 만호해역이 진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들은 해남을 뜰 수밖에 없다. 해남의 지역경제도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