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민참여 논의 필요할 때

2023-04-10     해남우리신문

 최근 태양광업자들은 주민청구조례를 통해 해남군의회에 이격거리 제한을 풀어줄 것을 주문했다. 또 태양광사업에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익 공유 방식에 대한 안도 제시했다. 
태양광을 폄훼하는 것보단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화두를 지역사회에 던진 것이다. 
그동안 해남군은 태양광과 관련해 법적 잣대만 적용해 왔다. 법안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이젠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RE100사업이 해남군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제는 해남군이 업자의 입장에서 이격거리를 고민해야 할 위치에 선 것이다. 
그저 외부 업자들의 돈놀이 정도로만 치부했던 태양광사업이 중요사업이 되면서 이젠 해남군이 농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해남군은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행정의 의지와 주민 수용성과의 관계를 가름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이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일반화된 덴마크와 독일 등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이익공유에 대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행정력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부동산 투자와 비슷한 투기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일단 해남군 태양광협회가 던진 군민청원 조례안과 산이면 부동지구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 문제로 해남 태양광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찬반을 떠나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주민 이익공유‧주민참여에 대한 이해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격거리 조정 등이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