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인의 일탈…과연 개인의 일일까
의원 개인의 일탈, 이때 해남군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박종부 의원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정작 본인은 진실이 호도됐다고 항의하지만 문제는 논쟁의 중심에 섰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재선에 성공한 박종부 의원은 재임 6년 동안 수차례 갈등 요소를 빚었다.
첫 갈등은 2019년에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이후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방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 2020년에는 특별위원장 선출 과정서 묵은 감정싸움을 일으켜 쌍방 간 막말과 욕설이 오가면서 해남군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삼산면민의 날 행사 때 윤재갑 국회의원과 막말이 오가면서 삼산면민에게 공식사과하는 일도 일어났다.
그리고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폭행 논란이 발생했다.
공직자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 또 숱한 사람들과 갈등도 빚을 수 있다. 또 억울하겠지만 갈등 발생 원인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 때문에 비롯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갈등조정의 힘은 공직자로서 가춰야할 덕목이다. 갈등을 키우고 이를 더욱 확장시키는 것은 결코 공인으로서, 정치인으로 맞지 않다. 특히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면 그 갈등은 개인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다양한 부분에서 약진해야 하지만 우리사회의 갈등조정의 힘도 한 몫을 한다. 그러기에 갈등조정에 대한 조례도 생기는 것이다.
박종부 의원 개인으로선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의 책무와 덕목에선 분명 벗어났다. 초선도 아닌 재선의원으로서 의정경험이 쌓이는 것 만큼 덕목도, 갈등조정의 힘도 쌓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남군의회도 의원들의 일탈에 대해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의원 개인의 일탈이라 치부하는 것은 해남군의회 질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