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공유제 논의 시작돼야 한다
산이면 부동지구 대규모 태양광집적화 단지 조성 계획으로 태양광에서 얻는 에너지를 공유하는 햇빛공유제, 햇빛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해남에선 햇빛공유제 논의가 이제 시작됐지만 신안군은 2018년 조례를 제정해 시행 6년째를 맞고 있다.
신안군은 기업이 독점적으로 추진되는 태양광사업에 대해 군민들의 참여를 끌어내 햇빛연금제를 전국 최초 추진했다.
신안군도 처음 햇빛공유제를 시행할 당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연일 시위가 이어졌지만 신안군은 이를 밀어부쳤다.
지금은 태양광에서 나온 연금이 인구당 배당되고 있다. 신안군은 태양광에 이어 풍력단지도 추진 중이다. 신안군은 태양광에 이어 풍력에서 나온 이익금을 합해 2030년부터 군민 1인당 100만원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다. 여기에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겐 별도의 햇빛아동수당이 올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해남군은 신안군과 조건이 많이 다르다. 신안군은 처음부터 햇빛공유제를 중심에 놓고 행정이 개입해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조성했다면 해남군은 개인업체 중심으로 크고 작은 태양광이 우후죽순 추진됐다. 규모가 작기에 이익공유제를 말하기도 어렵다.
현재 태양광을 조성하려는 산이 부동지구와 문내면 혈도는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찬반은 있기 마련이다. 다만 햇빛공유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는 필요하다. 햇빛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상호 공유한 후 찬반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해남군 조례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경우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주민들 간 갈등을 빚은 태양광은 개인이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