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넘어 귀향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귀향인 포괄한 조례 제정
2023-12-26 박영자 기자
귀농, 귀촌을 넘어 귀향인도 포괄해 지원하는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28일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기존의 귀농어업인, 귀촌인을 넘어 귀향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 귀촌인구 유입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법제처 타지자체 입법컨설팅 사례를 참고해 해남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등록기준지를 10년 이상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사업 등 지원 사업 ▲귀농어업인 등 상담장소의 설치 운영 ▲귀농어업인 등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등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