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브로커로부터 노동착취 의혹
계절근로자 도입 잠정중단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확대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인력이 계절근로자 브로커의 노동 착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력 수급 문제가 힘든 상황이 됐다.
해남군은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매년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오고 있는데, 2023년에는 618명이 해남을 찾았다.
또한 농가의 반응이 좋아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계절근로자 계약 브로커의 노동 착취 의혹에 따른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브로커 홍모씨가 약취 유인 등의 협의로 입건되면서 계절근로자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브로커로 지목된 홍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필리핀 현지와 국내 지자체를 연결해주는 행정관으로 근무해왔다.
문제는 지난 2022년 해남군에 들어온 필리핀 계절근로자 대부분이 홍모씨를 통해 고용계약을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절 근로자 선정을 위한 대가가 오갔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또한 임금통장을 관리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착취하고 보증금과 여권 압수 등의 위혁행사 등 ‘인신매매죄’에 해당하는 증언이 쏟아진 것.
브로커 홍모씨는 계약과정에서 입출국, 여행자 보험, 행정 비용 등을 먼저 자신이 선납하고 추후 분할해 돌려받은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남군은 외국 지자체와 MOU체결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해남군에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20여명으로, 대부분 5개월간의 단기간 계절근로를 마치고 귀국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해남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한 만료시까지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어 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해남군 내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 친척을 초청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 한다. 브로커 개입의 여지가 없고, 농가의 호응도 높은데 지난해 가족, 친척 초청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00여명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근로 인원의 대부분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통해 올해 다시 입국하기로 하는 등 호응을 받아 왔는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올봄 영농기까지 잠시 기간이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선할 점을 개선해 MOU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