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 임대수탁계약 전화로

해남군, 농어촌공사 농관원, 간소화 협약

2024-04-05     김유성 기자

 해남군과 농관원, 농어촌공사는 업무협의를 통해 농가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계약 후 ▲면사무소 방문 농지대장 변경신청 ▲농관원 방문 농업경영체 변경신청 등 두가지 절차를 전화신청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계약 후 면사무소를 방문해 우선 농지대장 변경 후 농관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변경을 하고,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따라 3개 기관은 농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통해 향후 기관 간 시스템 통합 전까지는 농가의 전화 통화로 가능한 업무는 방문 없이 업무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남군청과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가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관간 시스템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업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관련 업무 연락처는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530-1500)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사무소(536-6060) ▲해남군 읍․면 사무소 산업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