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4-04-22     조아름 기자

 

 박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3일 해남군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식품 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정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조항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인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해남군  농‧수산물 등을 이용해 가공‧판매를 연계하고, 판로개척, 홍보 등 6차 산업화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