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안돼, 분할 안돼’…농지은행 왜 있나

농업경영체 토지 임대차 계약 서류 간소화도

2024-05-20     김유성 기자

 농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잡한 구비서류와 담보 설정 토지, 필지 일부만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산이면에서 농사를 짓는 박채용씨는 최근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작 필지를 다시 임대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방문했지만 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다. 
박씨는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중 임대차 기간이 끝난 필지가 있어 농지 소유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비롯 8개의 서류를 구비해 임대계약을 연장하려 했으나 한 건은 임대 필지의 담보 설정으로 거절됐고, 또 한 건은 전체 필지 20,350㎡ 중 일부(3.300㎡)만을 계약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건 모두 개인 간 거래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농지은행에서는 임대가 불가한지 이해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이 안 되면 직불금뿐 아니라 모든 농업인 혜택에서 제외돼 농업을 이어나가는데 타격이 막심하다. 농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의 지침은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또 모바일 시대에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간소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설정 농지의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처분에 제한이 따르고 수탁에서 제외하도록 업무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을 말소 또는 해체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필지 중 일부 면적에 대한 계약체결의 경우 지적 분할되지 않은 일부 면적만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큼 지적 분할 후 신청해야 임대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씨는 “하루에도 많은 농민들이 비슷한 문제로 계약 거절을 당하고 돌아갔다. 농지 임대계약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란 기대는 없지만, 행정에서는 농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주고 또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