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위한 조례개정 발의

김성일 도의원

2024-06-03     김유성 기자

 

 김성일 도의원이 발의한 입양문화 확산 및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13일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입양가정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인 ‘자조모임’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 및 자조모임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자료에 따르면 입양가정은 2021년 9명, 2022년 4명, 2023년 7명으로 나타났다. 
입양축하금은 입양 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입양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입양가정에 20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