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임명권 도지사 아닌 군수에게 있다
전남 공무원 노조 전남도청 피켓시위
해남군으로 파견되는 부군수의 경우 인사권은 해남군수에게 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시군의 부시장 및 부군수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로 파견되는 부시장과 부군수가 전남도의 인사적체 해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간의 인사교류는 1:1 교류가 원칙. 그런데도 광역지자체장들은 상부기관이라는 힘을 악용해 부군수와 부시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파견해왔고 이러한 인사가 부당한줄 알면서도 각 시군 지자체는 받아들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도 부단체장 임명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민선시대에 들어서도 관행으로 굳어버린 대표적인 상부기관의 인사권 침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임성대)가 비판하며 지난 5월14일 김영록 도지사를 만나기 위해 도청 로비에서 손피켓을 들었다.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 전라남도의 잘못된 관행이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행태임을 규탄하며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도록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전남지역본부는 앞서 2023년 6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 인사 교류 조합원 동의 서명을 전라남도에 전달했다.
또 시장․군수들도 동의 서명에 동참하자 이후 도청 앞을 비롯해 전남 시․군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순천, 올해 1월에는 고흥과 구례에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부단체장의 출근길을 막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했다.
전남본부는 지난해 12월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8시간 도청 로비에서 기다렸으나 만날 수 없었고 지난 3월, 4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면담 요구에도 대화를 거부하는 김영록 지사를 향해 임성대 전남지역본부장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시․군 공무원들에게 불통과 독선의 도정 기조를 즉시 전환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아니라 도청의 지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