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4-07-01     김유성 기자
군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6월12일 본회의장에서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래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 계승 등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 전문에 규범화해 국가의 가치를 정립해왔으나, 5·18 민주화운동은 아직 수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는 5·18 민주화운동은 학생·노동운동 등 모든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자, 4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에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해 나갈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회는 1990년에「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1995년에「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1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재됐다며 이젠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 이에 기반한 법률 등 하위규범들의 제정 및 해석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할 시기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는 미래 세대가 우리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국민 모두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즉각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