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전 의원 가처분 신청·소송 7월11일 선고

2024-07-01     박영자 기자
                             박종부 전 의원

 

 박종부 전 군의원이 의원제명 가처분 신청과 가처분 소송이 오는 7월11일 일괄 선고된다.  
이와 관련 6월13일 심리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종부 변호인과 해남군의회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심리를 진행했다.  
통상 징계무효 가처분 신청은 의원제명결의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명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으로 소송과 분리 진행되는데 박종부 의원의 경우 두 내용을 병합해 진행됐다.
따라서 오는 7월11일 일괄선고 결과가 더 주목받게 됐다. 1심 선고가 박종부 의원이 제기한 제명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받아 들일 경우 의원직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의원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지만 이런 사례는 전국에서 드물다.
이번 소송은 해남군의회가 박종부 전 의원이 상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군의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지난 3월25일 ‘박종부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함에 따라 시작됐다. 
이에 박종부 전 의원은 광주지방법원에 의원제명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과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한편 박종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18일 자신의 절임배추 제조시설 인근에서 지역 주민과 화물 운반대 반환문제로 쌍방 간 폭행이 불거져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전 군의원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