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 4곳, 사육농장 6곳 사라진다
유예기간 2년6개월 사육농장 개 4,460마리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을 지난 8월7일부터 시행하면서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은 전국에 5,625곳이며 해남에는 음식점 4곳과 개 사육농장 6곳 등 10곳이다.
해남군의 전수조사 결과 개 식용 관련 음식점은 해남읍 2곳, 문내, 화원에서 각각 1곳이 운영중이며 4곳 모두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개 사육농장은 화산 3개소, 옥천, 계곡, 현산에 각각 1개소며 총 4,460마리의 식용 목적 개가 사육되고 있다. 사육농장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업 및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지원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법 기본계획에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관리 방안도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개 사육농장 폐업 시 폐업 이행 촉진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과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장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면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전업 교육·훈련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보신탕집 등 개 식용 식당 등은 폐업 시 소상공인법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메뉴나 취급 식육 종류를 바꾸는 전업의 경우엔 시설·물품 교체 비용과 함께 식품위생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