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의무
오는 10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2차례 진행
2024-10-14 박영자 기자
해남군은 농촌관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품위생·서비스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군은 농어촌민박 사업자 116명을 대상으로 10월10일부터 온라인으로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전남지부에서 제공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수강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꼭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에 해당된다.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 달라”고 당부했다.